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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檢, 세월호 '어묵' 모욕 사건 공소장 변경 검토

등록 2015.05.13 15:26:53수정 2016.12.28 1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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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오뎅(어묵)'에 빗대 비하해 모욕한 사건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현행법 상 모욕죄가 고소인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인 점을 감안해 '고소장을 낸 사람'을 피해자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고소인을 포함한 유가족, 단원고 학생, 일반인 유가족 등 집단이 피해자로 적혀있다.

 이 사건 관련 고소(고발)장은 주로 유가족 대표, 단원고 교장, 학생회장 등 각 집단의 대표자가 작성해 제출했다. 유족이나 학생, 시민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을 합하면 실제 고소인은 5~6명 정도다.

 재판부는 그동안 이 사건 피해자를 특정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는 유족, 학생 등 모욕감을 느낀 집단 전체라는 기본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고소장을 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며, 고소인만 피해자로 적더라도 공소유지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가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자폐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씨와 조씨는 지난 1월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의 사진과 '친구 먹었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려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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