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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임금문제 '일단' 해결…완전타결은 아직

등록 2015.05.22 17:14:15수정 2016.12.28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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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이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기업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과 면담을 가진 22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오른)이 입경해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번 주 초부터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 문안에 관한 집중 협의로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05.22. myjs@newsis.com

【파주=뉴시스】최진석 기자 =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이 근로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기업 입장을 북측 지도총국과 면담을 가진 22일 오후 경기 파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오른)이 입경해 관계자와 악수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이번 주 초부터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 문안에 관한 집중 협의로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5.05.22. [email protected]

北, '별도 합의까지 기존 기준따라 임금 지급'키로 한발 양보  당국간협상서 파기 가능성도…"개성공단 공동위서 합의가 바람직"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남북한 당국이 22일 개성공단 북한노동자들에게 현행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임금 인상 문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타결된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한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확인서에는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2015년 3월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북한당국이 수용한 것이다.

 그간 북한당국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로써 북한당국과 우리정부 사이에 끼여 고민해왔던 입주기업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그간 개성공단에 입주해있는 우리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 74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압박하며 태업과 잔업거부를 해왔다. 이에대해 우리정부는 기업들에게 남북간 합의 전까지는 임금을 올려주지 말 것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재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었다.

 이번 남북당국간 합의로 현행기준대로 임금을 지급하게 된 입주기업들은 일단 걱정을 덜게 됐지만 개성공단 임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진행될 남북당국간 협상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 합의가 깨질 가능성은 남아있다. 아울러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인해 이번 합의가 돌연 파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남북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돌을 빚을 경우 다시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합의가 됐지만 북측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받으려 할 것이다. 또 앞으로 김정은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다"며 "북측에서 이번에 합의한 당국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언제 (입장이)바뀔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개성공단 제도 문제를 다루는)개성공단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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