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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익위, 축산물·식품 안전관리인증 'HACCP' 개선 권고

등록 2015.05.27 12:11:00수정 2016.12.28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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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업체 일원화
관리부실 HACCP 업체 인증 취소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식품 안전성을 높이고 기업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과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7일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위생안전 제고 및 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물 등 HACCP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식육가공품의 경우 원료육 함량이  50% 이상이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 HACCP), 49% 이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 HACCP)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는 각각의 인증기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축산물·식품 HACCP 인증관리를 일원화도록 했다.

 또 인증업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고 비용 구조의 재산정 등을 통해 축산물 HACCP 인증심사 수수료를 합리화하고, 출장비 징수 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HACCP 컨설팅업체 현황을 파악해 컨설팅업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컨설팅비용이 부담되는 영세업체 등을 위해 자가인증 전문교육을 개설해 기업의 HACCP 자가인증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시·정기 위생점검 시 적발된 업체나 HACCP 사후관리(조사평가)시 부적합 업체 등에 대한 인증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인증 신청을 제한하는 등 위생관리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선 두 개의 인증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본 개선안이 시행되면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한 HACCP 관리로 국민이 HACCP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위생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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