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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속받은 사람 98% 세금 안 낸다

등록 2015.05.27 15:24:21수정 2016.12.28 15: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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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순숙의 '주식 성공투자 대특강' <17>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에는 양봉, 음봉, 거래량에 근거하는 기술적 분석과,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가치투자(Value investing) 등 두가지가 있다.  두가지 투자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우월한지는 명확하게 증명돼 있다. 가치투자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도, 무엇보다 실제의 결과에서도 파워풀하고 우월하다.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투자가 종국에는 손실을 부르고, 가치투자가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법이라는 사실은 주식 시장에 오랫동안 머물러본 사람은 다 인정한다.  투자자문 Bill 플러스 회장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해 1.9%만 상속세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총 상속재산가액 126조원 중 상속세로 낸 재산이 52조원으로 전체의 40.9%에 그쳤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19.1%)은 상속세를 면제받아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부담도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2% ▲10억~50억원 8.2% ▲50억~100억원 18.4% ▲100억~500억원 27.4% ▲500억원 초과 30.8%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한참 못 미쳤다.

 소득세의 경우 연간 소득 1억원을 소폭 웃도는 경우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에 비해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 정비 및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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