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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형카메라 쇼핑백에 숨겨 400차례 치마 속 몰카

등록 2015.05.28 10:17:13수정 2016.12.28 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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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 지하철경찰대는 소형 카메라를 쇼핑백 등에 숨겨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심모(24)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검은 비닐봉지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2015.05.28. (사진=경기경찰청 제2청 제공)  leejg@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생활안전과 지하철경찰대는 소형 카메라를 쇼핑백 등에 숨겨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심모(24)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검은 비닐봉지에 숨긴 초소형 카메라. 2015.05.28. (사진=경기경찰청 제2청 제공)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이종구 기자 =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지하철경찰대는 소형 카메라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심모(24)씨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심씨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면 뒤따라 가 자신의 소형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작년 4월부터 1년 간 400여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심씨의 카메라는 USB메모리 형태로 크기가 4cm에 불과해 쇼핑백 등에 넣어 옷으로 덮어 범행을 저질러도 피해 여성이나 주위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에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자 최근 소형카메라를 쇼핑백 등 손가방에 숨겨 촬영하는 수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몰카범 대부분이 자신의 전화기로 통화나 게임을 하는 척하며 다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손가방 등으로 뒤를 가리거나 몰카 촬영이 의심스러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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