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公연금 합의…'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합의안에는 '5·29 본회의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3-1' 조항이 그대로 담겼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조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은 정비를 통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아울러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나 공적연금강화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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