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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한다면…향후 절차는

등록 2015.05.30 06:00:00수정 2016.12.28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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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5.05.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김용갑 기자 = 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수정·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히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쳐 향후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입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일부거부는 법률안의 유기적 관련성을 해치고, 수정거부는 거부권의 소극적 성격에 반하므로 이를 금한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이전처럼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박 대통령의 뜻이 관철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298명)의 3분 2 찬성으로 통과된 데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도록 돼 있다"며 잘못된 점이 없음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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