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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방화 등 전과 14범, 애인 변심에 가게 불질러 구속

등록 2015.05.30 08:49:08수정 2016.12.28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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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삼산경찰서는 30일 만나던 여성이 자신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 출입문 등에 불을 지른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B(39)씨가 운영하는 가게 건물 뒤편 출입구 2곳과 가스통 연결 호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방화 등 전과 14범으로 현재 오토바이 방화로 집행유예를 받은 기간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불은 C(32)씨가 발견해 진화하고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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