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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 소송 3건서 코웨이에 승소

등록 2015.06.02 15:14:55수정 2016.12.28 15: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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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동양매직이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 침해를 둘러싸고 코웨이와 1년 6개월 가량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최종 승소했다.
 
 코웨이가 동양매직에게 건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건',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 '손해배상 청구 건' 총 3건이다. 항고를 거쳐 총 6번의 소송이 진행됐으며 동양매직이 모두 이겼다.

 2일 동양매직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정수기가 우리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동양매직은 지난 5월 13일 디자인 가처분 신청 건 고등법원 승소를 이끌어낸 데 이어 18일 대법원에서 진행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건을 포함해 모두 3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3년 말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양사 제품의 디자인이 일부 유사하긴 하나 지배적 특징 및 심미감에 차이가 있다"며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또 지난해 9월 디자인 침해를 이유로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동양매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양매직은 "대법원에서 기각된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심판 건은 빨라야 올 연말에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미 검증된 여러 건의 소송 결과를 대법원에서도 인정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조기 판결 났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매직은 소송으로 인해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다고 판단, 코웨이의 소송이 계속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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