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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종합]法 "도의회 인사권 소송, 의장 원고 부적격" 각하

등록 2015.06.03 13:34:24수정 2016.12.28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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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법원이 제주도의회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부적격 이유로 각하했다.

 제주도지사의 의회 사무처장 임명은 의장이 아닌 당사자인 전·현직 사무처장에 대한 행정처분이어서 제3자인 의장이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도의회가 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회 사무처장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공법상의 권한에 해당할 뿐 의장이 인사 대상자의 인사처분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개별적·주관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천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지, 추천권이 행사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사정에 따라 추천과 다르게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아무런 규정이나 해석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하나여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설정,변경,박탈하는 등 기존의 권리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도지사는 의장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대등한 관계여서 공권력 행사를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1월28일 "의장 추천권의 내용과 그 행사방법 등을 조례로 명문화해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하는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를 상기시켰다.

 지난 1월15일 원희룡 제주지사가 오승익 부이사관을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명하자 구성지 의장은 "도의회와 합의 없는 임명"이라며 반발했다.

 구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도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같은 달 28일 제주지법에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도의회 인사권'과 연관돼 있어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사무처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아도 되는 제주도가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은 도지사가 의장의 추천 없이 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게 적절한가 그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권 다툼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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