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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돈 판매시 이력 표시 안하면 28일부터 500만원이하 벌금

등록 2015.06.26 06:00:00수정 2016.12.28 15: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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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를 고르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룰러 있는 상황에서도 돼지고기 배추 감자등 가정에서 소비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있다. 2015.06.21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오는 28일부터 국내산 돼지고기(한돈)을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또 국내산 축산물을 거래·포장처리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을 전자신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중인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유예했던 과태료 부과규정 등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정을 어길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는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매입 1년, 매출은 2년간 거래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처리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전산신고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소의 경우 도축장 연접 또는 종업원 5인 이상 ▲식육판매업소는 300㎡ 이상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내에서 영업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0㎡ 이상 또는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나 식육판매업자가 쇠고기를 거래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토록 했다. 대상은 돼지고기와 같으나 전산신고 항목이 기존의 포장처리실적과 거래내역으로 확대된다.

 수입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이력제가 도입된다.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이나 학교급식소(위탁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수입쇠고기를 조리·판매할 경우 영업장내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매입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의 이력번호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 지자체,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할 계획"이라며 "정보공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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