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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달 7일부터 쌀 혼입행위 금지

등록 2015.06.30 09:09:16수정 2016.12.28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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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오는 7월7일부터 국산과 수입쌀을 섞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해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들이 하반기부터 달라진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원산지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쌀을 부정유통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의 벌금을 매기던 것을 하반기부터는 3년 이하 징역이나 시가 환산금액의 5배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키로 했다.

 7월1일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되는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이미 지난 2010년 1월부터 신규 난방기, 2011년 7월부터는 중고로 취득한 난방기에 대해 면세경유 공급이 제한돼 왔는데 내달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로 이를 확대한다.

 경유외에 등유, 중유, LPG, 부생원료유는 그대로 공급된다. 난방기가 아닌 경운기 등 농업기계는 기존과 같이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제공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에 지급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에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8월17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와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7월7일부터 등기서류에 보조금 지원 사실 및 임의처분 제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대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려 할 경우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보조금으로 지원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보조금 관리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이 추진됐던 '농식품·중소기업 전용홈쇼핑'이 7월 개국해 각 지역의 농축수산물 및 농촌관광 상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게 된다.

 이밖에 자연재해 또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품목별 수입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올해는 14개 지역에서 콩·양파·포도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가입기간은 콩이 오는 7월17일까지 양파·포도는 11월1일~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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