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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버스사고' 숨진 경북도 사무관 공상(公傷) 가능성 높아

등록 2015.07.03 15:48:12수정 2016.12.28 1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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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춘=신화/뉴시스】중국 연수를 떠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을 태운 버스가 1일 북동부 지안 지역 교량 아래로 추락해 있다. 이 사고로 한국인 7명과 중국인 2명이 사망했다. 2015.07.01

행자부 "이번 사고는 공무중 당한 사고" 유족, 공무상 유족연금 받을 가능성 높아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중국 현지 연수 중이던 버스가 추락해 숨진 경북도 소속 정모(51·농촌개발과) 사무관이 공상(公傷)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사상자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것이어서 공무상 사망과 공무상 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정 사무관의 유족들은 '공무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상 사망의 경우 순직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는 순직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준다.

 유족연금은 사망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공무상 부상의 경우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요양비를 지급한다.

 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 사무관의 공무상 유족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 지원 규모는 매월 받는 연금과 일시금 등이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중국 연수중 버스 추락사고로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10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내용과 유가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5.07.02.  photothink@newsis.com

 또 도는 정 사무관의 유족에게 사망조위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정 사무관이 직장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음에 따라 유족은 사망보험금도 함께 받는다.

 하지만 정 사무관이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유족은 유족연금과 유족 일시금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에 대한 공상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마도 조만간 공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 등 비용 문제는 유족의 건의 사항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유족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지방행정연수원 중견리더과정 교육생(지방공무원) 24명을 포함한 한국인 26명과 중국인 2명을 태운 버스가 중국 길림성 지안(集安)에서 단둥(丹東)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 중 8명의 상태가 현재 위독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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