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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성남시립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강제 규정' 삭제

등록 2015.07.04 09:11:08수정 2016.12.28 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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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대학병원에만 위탁하도록 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강제 규정이 임의 규정으로 개정됐다.

 4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제2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표결(총 34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16명) 끝에 원안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립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해야 한다'고 명시된 강제 규정이 삭제되고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종삼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6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난 5월14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뒤 이번 정례회에서 재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2011년 7월 제정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당시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명시해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후 성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등을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회복을 위해 시립의료원의 위탁 강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한편 성남시립의료원은 수정구 태평동 옛 시청사를 허물고 연면적 8만1510㎡,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병상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7년 말 준공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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