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용인도시공사, 역북지구 매각 실패 '부도위기'…핵심은 '비리'

등록 2015.07.05 13:08:04수정 2016.12.28 15:1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시가 19일 역삼동 주민센터에서 연 역북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한 현장사업설명회에 GS건설을 비롯해 KCC,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26개 업체가 참여했다. 처인구 역북동 41만㎡ 규모의 역북지구는 올 연말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되지만 주택용지 5곳 가운데 4곳이 미분양됐다. 2014.03.19  jungha98@newsis.com 

【용인=뉴시스】 이정하 기자 = 경기 용인 역북지구 토지 매각 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렸던 용인도시공사의 문제는 결국 '비리'였다.

 공사 직원이 업체와 공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수차례 공고 내용을 바꾸고, 걸림돌이 되는 직원은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며 허위 소문을 퍼트려 쫓아냈다. 이사회 회의도 비리직원이 좌지우지했다. 토지 매각 실패 원인인 비리 정황이 판결문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특정업체와 공모 밀어주기…뒤로는 수십억원 제공 약속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경영사업본부장이던 장전형(55·경기도의회 의원·구속)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시행사 대표 김모(53)씨 등과 공모해 2012년 10월 B블록을 수의계약으로 매매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B블록 본매매계약 과정에서 김씨 측에서 토지대금의 10%인 134억원을 납부하지 못한데다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닌 점이 드러나 2013년 1월17일 협상지위를 상실했다.

 이후에도 장씨는 김씨 측이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김씨 측이 접촉 중인 건설사의 신용등급(AA-)을 반영해 같은해 1월22일 재매각 공고했다.

 김씨 측에서 다른 경쟁업체의 참여신청을 막기 위해 'AA-' 등급 외 시공능력 평가순위 1~10위 업체 조건을 요구하자 장씨는 1월25일 공고를 수정했다.

 또 '컨소시엄 구성 업체는 공사에 납후할 토지대금을 연대보증해야 한다'는 입찰 조건에 김씨 측이 부합하지 않자 1월28일 재공고조차 취소했다.

 김씨 측의 입맛대로 참여신청자격조건이 꾸며진 2월14일 매각공고에 김씨 측이 단독으로 입찰, 2월19일 다시 B블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씨는 김씨 측을 B블록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10개월동안 렌트카를 제공받았다. 장씨는 또 B블록 사업에서 발생할 수익의 35% 제공, PF자금 20억원 가운데 8억원 제공을 약속받았다.

 ◇이사회 무력화 '한통속'   

 장씨는 2012년 9월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이던 장모씨와 브로커 신씨 등과 모의해 C·D블록 매각에서도 이권을 챙기려 했다.

 신씨가 접촉 중인 중권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인 G시행사를 만들도록 한 뒤 C·D블록 토지리턴방식(토지매수자가 계약기간 만료 뒤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과 이자까지 판매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의 매매계약에 참여하도록 했다.

 하지만 4개 업체가 참여한 제안평가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선정하려던 장씨 무리의 계획이 외부 이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는 외부 2인, 내부 2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하되 동수일 경우 도시공사 사장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임의로 선정방식을 결정했다.

 결국 장씨 무리의 계획대로 2대 2 동수가 나오자 도시공사 사장에게 "G시행사가 사업시행 의지가 강하다"고 주장해 결국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장씨 무리는 선정 대가로 별도의 시행업체를 만들어 G시행사의 지분 10%를 취득하려다 실패했고, 2013년 5월 G사가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자 대체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0억원을 챙기려다 실패했다.

 ◇걸림돌 직원 허위사실 유포해 '비방'

 용인도시공사는 잇따른 토지매각 실패 책임을 물어 2013년 5월 장씨를 경영사업본부장에서 사업본부장으로 전보조치하고, 사업본부장인 유모씨를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앉혔다.

 이에 B블록 공동주택사업에 실패한 김씨 측은 사업 재추진을 위해 장씨를 다시 경영사업본부장으로 앉히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용인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2013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달동안 익명으로 유 본부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이들은 '유 본부장이 특정 업체와 결탁된 의혹이 있다'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한 채점 기준 변경' '심사평가위원 선정부터 부정한 냄새' 등의 글을 작성, 언론에도 유포했다.

 유씨는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2013년 말께 직위해제됐다.

 ◇비리로 결국 '부도위기'까지

 장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인정, 지난달 26일 장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결국 용인도시공사는 장씨 비리가 연루된 토지리턴방식 토지매각으로 9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토지매각 실패로 27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아 '빚 돌려막기'도 해야 했다.

 부도위기에 내몰렸던 공사는 용인시가 지난해 추가로 632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춰 경영을 정상화했다. 

 다행히 부동산 경기가 풀리면서 올해 초 용지를 모두 매각했지만 역북지구 사업에서만 46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