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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간인전용 개방직 지정 등 민간 경력공무원채용 확대

등록 2015.07.07 10:04:54수정 2016.12.28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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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더 많은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7일 "경력개방형직위 지정과 민간스카웃제 확대, 민간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정부 부처에 운영 중인 개방형 직위 중 일부 직위는 민간인만 지원·임용할 수 있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전체 개방형 직위 439개의 33.4%인 147개(고위공무원단 51개·과장급 96개)가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된다. 경력개방형직위는 홍보·정보화·문화예술·국제협력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운영된다.

 민간 인재를 개방형 직위로 영입하기 위한 '민간스카우트제'의 적용 대상도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실장급) 직위에서 과장급 등 개방형 직위 전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민간출신 개방형직위 임용자 중 성과가 탁월한 자는 경력경쟁채용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직의 문호가 더욱 넓어지고 민간임용자의 장기근무 여건이 확충된 만큼 많은 민간 인재가 경력개방형직위에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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