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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만취해 길에 앉아있던 여성 성폭행한 30대 실형

등록 2015.07.07 08:24:44수정 2016.12.28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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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 상태에서 행선지를 몰라 택시에서 내려 길에 앉아있던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준강간죄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해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행선지를 제대로 대지 못하자 택시기사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 차에서 내려 길에 앉아 있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자 이를 이용해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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