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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혼여행 온 신부 추행한 마사지사 항소심 '집유'

등록 2015.07.24 15:29:59수정 2016.12.28 15: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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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희)는 마사지를 빙자해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1회 벌금형 말고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사지사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마사지 업소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B(27·여)씨를 마사지 도중 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B씨의 몸을 만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마사지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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