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온 신부 추행한 마사지사 항소심 '집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정하지만 1회 벌금형 말고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정도 구금돼 충분히 반성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마사지사 A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1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마사지 업소에서 제주에 신혼여행을 온 B(27·여)씨를 마사지 도중 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마사지를 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B씨의 몸을 만진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마사지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접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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