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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산시, 아파트 '3달이상 거주 주민'에 우선공급

등록 2015.07.27 08:20:29수정 2016.12.28 15: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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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지역 아파트 등 주택 분양은 부산에서 적어도 석달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된다.
 
 부산시는 부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고 1106: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를 하는가 하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반면 북구·사상·사하·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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