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파트 '3달이상 거주 주민'에 우선공급
부산시는 부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먼저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율이 최고 1106: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 거래를 하는가 하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제38조)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오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한 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공급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반면 북구·사상·사하·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구·서구·동구·영도구 등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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