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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붓딸 성추행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5.07.30 14:18:11수정 2016.12.28 15: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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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3세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개로 인한 예발 효과보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의붓딸 A(13)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같은 달 26일까지 7일동안 매일 집 거실과 방안에서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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