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 배상금 273억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31일 "지난달 대한상사중재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273억원으로 결정했다"며 "해군 예산으로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 1공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공사 지연으로 자재 임차료와 장비 대기 비용 등이 추가 발생했다'며 해군에 360억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대한상사중재원은 250억원을 인정하고, 이자 23억원을 합쳐 배상액을 결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력 개선비에서 배상액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예산편성과 동시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시민단체와 시위자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2010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해군 기지 건설 공사를 위해 삼성물산과 계약을 맺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착공이 지연되다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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