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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포함 전체 소유구조 조사"

등록 2015.08.05 15:26:28수정 2016.12.28 15: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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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 2014.11.18.  presskt@newsis.com

동일인 통해 롯데 지분 보유한 일본 기업 소유구조 파악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내용 보고할 예정

【세종=뉴시스】최성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소유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파악키로 했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지분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5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파악 중"이라며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라도 공정거래법상 최대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이나 임원의 구성 현황 공시 의무에서 제외된다. 표면상으로 드러난 롯데그룹 관련 신 회장의 지분은 0.05%로 총수일가 지분을 다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는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해 일본 롯데 관련 업체들이 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국내에서는 부산롯데호텔(0.55%)과 호텔롯데 자사주(0.17%)가 보유한 지분 0.72%가 전부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부자 및 형제간 경영권 다툼이 롯데그룹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집무실(34층)이 있는 소공동 롯데호텔 건물이 보이고 있다. 2015.08.05.  taehoonlim@newsis.com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내 계열사를 통해 동일인 자격으로 롯데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매년 한 차례 대기업집단 소유구조 현황을 공개하고 있지만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어 기존에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소유구조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앞서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에서도 그동안 롯데의 순환출자고리 산정에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롯데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추가로 정확성을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 문제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6일 열리는 당접협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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