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라고 속여 몸캠 사기 20대 대학생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B씨에게 자신이 여성이며 몸캠을 하겠다고 속여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할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등 5월13일~24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몸캠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채팅방에서 낯선 사람과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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