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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여성이라고 속여 몸캠 사기 20대 대학생 입건

등록 2015.08.07 13:14:33수정 2016.12.28 15: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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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몸캠 또는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혹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및 협박)로 대학생 A(2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B씨에게 자신이 여성이며 몸캠을 하겠다고 속여 음란행위를 하게 한 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또 C씨에게도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할 테니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해 가로채는 등 5월13일~24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69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하다 몸캠피싱을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같은 방법으로 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말고 채팅방에서 낯선 사람과 금전 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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