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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문 너머 목욕하는 여성 훔쳐본 20대 징역형

등록 2015.08.31 11:06:03수정 2016.12.28 15: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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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31일 원룸에 침입해 목욕하는 여성을 훔쳐본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유모(28)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원룸 2층에 올라가 욕실 창문을 열고 A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본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했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해서 범행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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