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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률 8.5%…'솜방망이 처벌' 여전

등록 2015.09.02 18:07:12수정 2016.12.28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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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백군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15.07.21.  chocrystal@newsis.com

영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피의자 20명 중 3명만 실형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실형이 내려진 것은 8.5%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64.9%에 달했다.  

 지난 6월말까지 재판이 끝난 여군 대상의 성범죄 사건 94건 중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이 내려진 사건은 단 8건(8.5%)에 불과했다. 반면,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특히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가 피의자인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7명 중에서도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5명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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