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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산업재해 발생한 청주 E사 국정감사에 오르나

등록 2015.09.04 10:28:23수정 2016.12.28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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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지게차에 깔려 다친 직원을 신속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숨진 사건과 관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1일 업체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5.08.21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한 화장품제조업체 E사가 국정감사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게차 사망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E사에 대한 특별감독 자료 등을 요청했다.

 청주지청은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감독반을 투입해 지난달 24일부터 5일간 E사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해 2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은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 위반, 산업재해 발생보고 의무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각종 화학물질 보관 용기 경고표지 미부착,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환경노동위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1일 부산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열린다.

 E사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당시 보고 및 대응과정, 119신고 취소 이유 등 문제점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사는 7월 29일 오후 1시57분께 공장 출하장에서 작업하던 이씨가 지게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돌려보내고 거리가 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겼다.

 시간을 허비한 사이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했고, 회사는 이 같은 산업재해를 은폐한 의혹이 제기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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