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비 자비부담 하재헌하사 관련 법개정 검토
국방부는 법제처와 군인연금법 개정 등 하 하사 관련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하사 지원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4일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폭발로 오른쪽 발목을 잃어 군병원으로 이송된 김정원 하사와 달리 하 하사는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수술이 필요해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입원 중이다.
다만 하 하사는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탓에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의5는 군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의 경우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을 최장 3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4일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에서 "분단의 특수성으로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군인에게 이에 걸맞은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현행 20일(최장 30일)에서 2년의 범위(연장 1년 이하)로 요양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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