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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스바겐 파문]국내서도 첫 소송…전세계 확산 조짐

등록 2015.09.30 14:41:26수정 2016.12.28 15: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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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국내에서도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위치한 폴크스바겐 출고장에서 아우디 차량이 트럭에 실려 이동되고 있다.  환경부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던 기존 테스트 방식을 강화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디젤차 배출가스를 실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5.09.25. ppljs@newsis.com

지구촌 곳곳에서 '줄소송' 이어져 "비용 부담, 천문학적 수준 될 듯"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사태에 따른 소비자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낸 데 이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소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출가스 조작뿐만 아니라 연비 과장 문제까지 불거지는 것은 물론 BMW 등 다른 브랜드로도 논란이 확산되면서 소송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첫 소송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 미시건 연기금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폭스바겐이 배출가스를 줄인 것처럼 속여 주가를 부풀림으로써 미시건주 해안경찰과 소방관 퇴직자 등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며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연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미시건 연기금은 "이번 사태로 손해를 본 다른 투자자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면적인 소송전을 예고했다.

 미국 시애틀의 한 로펌도 사태가 발생한 지 4시간 만에 미국 20여개주 차주를 대표해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소유주 2명이 30일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소장을 통해 "폭스바겐그룹은 '클린 디젤'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고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했다"며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폭스바겐그룹이 광고한 차량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예비적으로 함께 청구했다.

 바른은 폭스바겐, 아우디 차량 소유주와 리스 차량 이용자 등 원고를 추가할 계획이어서 국내에서도 소송 규모는 눈덩이 불 듯 늘어날 수 있다.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송전이 가시화하면서 폭스바겐의 비용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폭스바겐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폭스바겐은 이번 사태를 위한 충당금으로 65억 유로(약 8조6000억원)를 쌓아놓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조작 의심 차량 48만2000대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고 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미국에서만 최대 180억 달러(약 21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전세계에서 판매된 1100만대 리콜 비용, 소송비 및 피해보상액까지 합하면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입증되면 과징금과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그래서 폭스바겐이 이번 사태로 도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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