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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 의혹

등록 2015.10.07 15:49:12수정 2016.12.28 1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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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마켓 캡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영업정지에 들어간 SK텔레콤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G마켓 캡처)  [email protected]

방통위,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불법 영업 여부 확인 중" SK텔레콤 "사실무근…사전예약 판매점 형사 고발할 것"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G마켓, 옥션, 롯데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서 SK텔레콤으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조건으로 최신 및 구형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영업정지 기간인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기기변경 가입자만 모집할 수 있다. 영업정지가 끝날 때까지 신규 가입자를 받는 것은 명백한 단통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G마켓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32GB)를 기기변경뿐 아니라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61만46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도 번호이동 조건으로 할부원금 81만5900원에 내놨다.

 옥션에서도 불법 영업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통신사를 바꾸는 조건으로 '갤럭시노트5' '아이폰6' '갤럭시S6' 'G4' 등이 공짜폰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휴대전화는 모두 60만~80만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 데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아 보조금 제한(최대 33만원)을 받고 있다. 사전 가입자 유치뿐 아니라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  

 롯데몰에서도 LG전자 'V10' '와인 스마트 재즈' 'LG클래스',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 '루나' 등 다양한 휴대폰을 내걸고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불법 신규 가입자 모집 의혹을 정면 부인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를 일절 받지 않았다”며 “회사 차원에서 영업정지 기간 예약가입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전 예약 가입을 받은 판매점을 파악해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 사이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해당 온라인 쇼핑몰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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