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

美 캘리포니아주, 판사 영장 있어야 경찰의 휴대폰 메시지 수색 가능

등록 2015.10.10 02:53:47수정 2016.12.28 15:43: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뉴욕=AP/뉴시스】김재영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경찰이 휴대폰이나 회사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 사진 등 디지털 데이터를 수색하려면 사전에 법원 명령을 얻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이 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사법 집행기관이 구글이나 트위터에 민간인의 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회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1980년대 제정된 주 법은 소환장만 있으면 경찰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 법에 따라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미국 전국에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300명에 달하는 하원의원 스폰서를 얻고도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해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