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판사 영장 있어야 경찰의 휴대폰 메시지 수색 가능
캘리포니아 전자통신 프라이버시 법이 9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사법 집행기관이 구글이나 트위터에 민간인의 전자 정보를 요구하는 회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1980년대 제정된 주 법은 소환장만 있으면 경찰이 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새 법에 따라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미국 전국에 이 같은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300명에 달하는 하원의원 스폰서를 얻고도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해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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