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윤태길 경기도의원, 고교생 현장실습 지원 조례 발의

등록 2015.10.13 11:34:05수정 2016.12.28 15:44:3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남=뉴시스】문영일 기자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새누리, 하남1, 교육위)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장실습 기본방향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장의 학생의 안전 우선적 고려에 대한 책임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장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및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39개교 등 총 112개교의 7만6000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