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길 경기도의원, 고교생 현장실습 지원 조례 발의
이 조례가 시행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현장실습 기본방향 ▲교육감의 책무 ▲현장실습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학교장과 현장실습 협력기관장의 학생의 안전 우선적 고려에 대한 책임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장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 및 현장실습 협력기관의 장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39개교 등 총 112개교의 7만6000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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