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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월호 희생자 12명에 총 47억6000만원 지급 결정

등록 2015.11.13 20:36:35수정 2016.12.28 15: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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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13일 세월호 사망자 12명에게 인적배상금 42억2000만원과 위로지원금 5억4000만원 등 총 47억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날 제15차 심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또 생존자 13명은 배상금 9억2000만원과 위로지원금 1억3000만원 등 10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에 실렸다가 침몰한 차량·화물 11건과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 등 어업인 손실 42건에는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까지 총 1103건에 815억원의 지급결정을 내렸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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