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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감정원-감정평가協, 법안 개정안 두고 갈등 심화

등록 2015.11.24 20:00:19수정 2016.12.28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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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공기업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협회인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한국감정원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통과를 두고 감정 다툼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협회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감정화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며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협회는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특권과 일감을 몰아준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4일 한국감정원 소속의 감정평가사 228명을 제외한 전체 감정평가사 3563명 중 2510명(70.4%)이 감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조사'라는 칼을 통해 감정평가를 사전·사후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협회와 한국감정원은 지난 4월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합의안'을 작성하고, 합의내용을 담은 3개 법안(한국감정원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제·개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와 달리 법안 내용이 한국감정원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감정평가제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3개 법안을 심사하고 있으며 12월 초 2차 심사 후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감정원법의 '적정성 조사'라는 문구다. 한국감정원이 감정 평가에 대해 사전·사후에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협회 측은 "한국감정원이 '적정성 조사'라는 핑계로 감정평가를 사전·사후로 통제해 국민재산권과 감정평가사제도를 유린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손실보상평가제도를 망가뜨리는 위헌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담보평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담보가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과 합의로 현재도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라면서 "공정한 심판 기능을 위해 모든 선수 기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감정원에 현재도 하고 있는 심판 기능도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감정평가협회는 이 제도에 대해 "감정평가사는 형식적으로만 손실보상평가 업무를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손실보상평가액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반발했다.

 공기업인 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감정평가 업무 또는 유사 감정평가 업무 행위를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손실보상액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전에 기준가격을 제시해 손실보상평가액을 통제하고 2차로 보상평가 검토를 통해 사전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옥죄는 것"이라며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타당성 조사'로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한국감정원이 심판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 감평사 수탁 업무인 타당성 기초조사 업무를 악의적으로 과장, 업계를 부실평가집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협회에 따르면 2012년 8월 이후 한국감정원이 부정적으로 결론 내린 타당성 기초조사 업무 5건 중 4건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협회는 "감정평가사들은 지도·감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다만 한국감정원이 포괄적인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정원 측은 "협회가 회원 권익보다 협회 상근직원들 권익과 임원들의 자기방어에 더 치중하며 회원들 권익을 희생하고 전문자격사 지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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