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가 5살 학대…경찰수사
화성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A(2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자신이 일하는 유치원에서 원생 B(5)군의 양팔을 붙잡고 스스로 왼쪽 오른쪽 뺨을 때리게 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아버지는 당시 교사의 학대사실을 듣고 CC(폐쇄회로)TV 영상까지 확인하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했다"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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