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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인권재판소, '히잡 착용 금지' 어긴 여성 해고는 정당

등록 2015.11.26 19:19:36수정 2016.12.28 15: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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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호르=AP/뉴시스】4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자마트 이슬라미' 여성 지지자들이 히잡 착용 찬성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열린 '히잡의 날'에서 참석자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히잡이 갖는 중요성을 알렸다.

【라호르=AP/뉴시스】4일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정당 '자마트 이슬라미' 여성 지지자들이 히잡 착용 찬성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전국적으로 열린 '히잡의 날'에서 참석자들은 이슬람 사회에서 히잡이 갖는 중요성을 알렸다.

【파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 최고 인권재판소가 26일 히잡(머리 스카프)을 벗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병원이 무슬림 여성 크리스티안 에브라히미안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에브라히미안은 지난 200년 프랑스 낭테르의 병원에서 히잡 착용 금지에 따를 수 없다며 계속 히잡 착용을 고집하다 병원에서 해고됐었다.

 그녀는 히잡 착용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 때문에 병원이 자신과의 고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프랑스는 당시 공공 근로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을 근무 중에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지는 나중에 학생들과 학부모로까지 확대됐고 2004년에는 '눈에 잘 띄는' 종교적 상징물을 금지하는 법률까지 제정되면서 프랑스 내 무슬림 사회와 프랑스 사회 간에 골을 넓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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