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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군작전헬기 '와일드캣' 허위 시험평가 해군 중령 '징역 1년'

등록 2015.11.27 19:14:53수정 2016.12.28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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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역 해군 중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은 와일드캣 구매사업 관련 허위 시험평가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 중령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2012년 당시 박모(57) 소장의 지시를 받아 와일드캣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 25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소장의 지시를 받아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대령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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