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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어디까지 왔나

등록 2015.11.28 06:00:00수정 2016.12.28 15: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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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을 마감했다. 사진은 K모바일 관계자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5.10.30 (사진 = 미래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제4이동통신사업 허가신청 적격 여부가 늦어도 30일 허가신청법인에 통보된다.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허가신청 적격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심사결과를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허가신청 적격심사는 허가신청 서류를 토대로 외국인 지분율, 임원 결격 사유 등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규정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서류상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앞서 불발된 제4이통 사업자 모집 때도 대부분 통과된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30일께 해당 법인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적격심사 통과는 서류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 외 별다른 의미가 없는데도 주가 폭등 등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별도 공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4이통 향방은 허가신청 적격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계획서 심사(본 심사)에서 결정된다.

 정보통신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기간통신 역무의 안정적인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감점포함), 총점은 70점 이상(감점포함)을 받아야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미래부는 적격법인 중 기술방식에 관계없이 최고 득점자(총점 기준)를 제4이통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허가신청기간 만료후 90일이내 통보한다. 미래부는 2016월 1월말까지 제4이통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미래창조과학부가 공개한 제4이통 허가 절차. 2015.10.30 (사진 = 미래부 제공) photo@newsis.com

 단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재정 능력을 갖춘 대기업을 1대 주주로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제4이통 출범이 무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미래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재정 능력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다.

 일례로 망고도화 및 전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재무구조(수익성·안정성·성장성·신용등급) 등 본 심사 심사항목 상당수가 재정 능력과 관련돼 있다. 배점도 총점의 4분의 1 이상이다.

 제4이통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과 세종모바일, K모바일은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각각 1조원, 4000억원, 1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3사의 주주 구성과 자본 조달 계획은 아직 베일에 싸인 상태다. 앞서 2010년 시작된 제4이통 사업자 공모 때마다 '장밋빛' 계획이 쏟아졌지만 아무도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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