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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3개 건설사에 과징금 2.4억 부과

등록 2015.11.29 12:00:00수정 2016.12.28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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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삼정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3개 업체는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억3054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림종합건설과 삼정기업은 2년간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와 수수료 등 10억7988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개 업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규모는 ▲대림종합건설 6억4741만원 ▲삼정기업 4억4195만원 ▲대우산업개발 9107만원 등이다.

 대림종합건설과 삼정기업은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개 업체는 2년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 시작 후 하도급 업체에 지연이자와 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두 업체의 법 위반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삼정기업에 1억4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민사소송 진행을 이유로 1개 수급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우산업개발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4539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난 5월 건설업종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10개 업체에 대한 자진시정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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