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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소득 5000만원 이하 'ISA 250만원 비과세' 합의

등록 2015.12.01 16:58:47수정 2016.12.28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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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간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의무 가입 3년으로"
 5000만원 이상 가입자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5년 후 인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여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범위를 연소득 5000만원, 비과세 혜택은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과 야당 간사격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5000만원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5년 이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저축과 투자 모두 가능한 일종의 '마스터 통장'이다.

 앞서 정부는 연간 납입한도 2000만원에 의무 가입 기간을 5년으로하고, 순수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원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조특법 수정안을 2일 본회의에 제출해 통과시킬 예정인데,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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