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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진 "테러, 현행법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등록 2015.12.10 17:51:45수정 2016.12.28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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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신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윤희 합참의장에 질문하고 있다. 2015.09.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0일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주요 테러에 대해 현행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막는 나라가 아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82년 제정된 국가대체러활동지침에는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규정돼 있지만, 이는 올해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국가테러대책회의는 365일 24시간 물샐틈없는 테러대비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니라, 버젓이 제도와 기능이 존재하는 데도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국의 대테러기능과 대책기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고 발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33년간 문제 없이 기능하고 있는 대책기구들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무턱대고 테러방지법이 없으니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법을 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과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느냐"며 "이미 우리나라는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조직이 잘 갖춰져 있다. 남은 것은 이 제도와 조직을 운용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행정행위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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