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우선배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460억원 지원
고교학비와 학교급식비, 교과서비 등으로 교육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9만210명에게 30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및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지원은 작년 4인가구 기준 201만원에서 229만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맞춤형복지급여 실현을 위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된 교육급여는 올해 1만 5000명에게 고교학비와 학용품비 등으로 15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비는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교육부 원클릭신청시스템(https://oneclick.moe.go.kr)으로 신청하면 되고 교육급여는 상시로 주민센터로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교육급여 사업의 성공적 정착 및 활성화 기여 공로로 지난해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며 " 학생들 개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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