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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젠 만능계좌 시대②]'만능'이라도 꼼꼼히 살펴야…ISA가입 5년간 돈 못 빼

등록 2016.02.10 07:01:00수정 2016.12.28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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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금천구 국민은행 가산라이온스밸리지점이 저녁 5시를 넘긴 시간까지 연장영업을 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 영업시간에 대한 발언 이후 시중 은행의 영업시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10.15.  dahora83@newsis.com

의무가입기간 3~5년…의무가입기간에는 인출 불가  기존 금융상품 수수료 면제 받고 있다면 ISA세제혜택과 비교해야  복잡한 금융상품 포함 ISA, 불완전판매 우려도…금융위 "모범규준 발표할 것"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저금리 시대에 유용한 자금 운용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세제혜택이나 의무가입기간, 자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상품 등 각종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자가 원하는 비중만큼 나눠 투자하는 상품이다.

 연봉 5000만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상의 사업자는 ISA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이다.

 또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이자나 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분리과세(9.9%)혜택이 적용된다.

 이렇듯 세제혜택이 큰 장점이지만 투자자들은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둬야 한다.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3·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의무가입기간은 통상 5년이다. 단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투자자, 청년 등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에는 인출이 제한돼 돈을 뺄 수 없다. 한국보다 먼저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에서 인출 제한을 두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수수료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ISA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신탁 수수료(ISA 운용 수수료)와 ISA에 편입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로 나뉜다.

 이미 주거래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면 ISA로 적용되는 세제혜택이 기존의 수수료 면제 혜택보다 큰지 계산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ISA 수수료를 금융사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어차피 금융사들이 ISA를 둘러싸고 경쟁 중이기 때문에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각 금융사의 ISA 수수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은행과 증권사는 아직 ISA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사만 영업할 수 있는 투자일임형 ISA의 경우, 증권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형 ISA보다 높은 수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은 일반 예·적금처럼 5000만원까지 원금이 보장된다는 사실도 알아둬야 한다.

 은행과 증권사의 ISA 고객 사전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싸고 대규모 원금 손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불거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ELS도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알고 가입한 투자자들이 많아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됐다.

 ISA에 ELS 등 파생결합상품이 포함된 투자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투자자는 안 그래도 복잡한 금융상품과 ISA를 동시에 이해해야 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정부와 금융사는 ISA의 세제혜택만을 강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마케팅이 벌어지는 등 금융사 간 경쟁이 심해지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SA 시행일인 3월14일 전에 ISA와 관련한 모범규준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규준에는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등 금융사들이 지켜야 할 ISA판매 원칙도 담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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