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01억원 지원
시는 18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으로 영세농·기업농 미만·기업농 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농가 제출 서류의 적절성·축산업등록여부 확인·신용도 조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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