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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주시,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01억원 지원

등록 2016.02.11 10:16:09수정 2016.12.28 16: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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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김용덕 기자 = 제주시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 101억원(융자 100%)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18일까지 농지가 있는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기타가축(사슴· 말· 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연리 1.8%, 2년 일시상환이며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으로 영세농·기업농 미만·기업농 순으로 지원한다.

 시는 농가 제출 서류의 적절성·축산업등록여부 확인·신용도 조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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