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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잊혀질 권리 보장받는 길 열리나

등록 2016.02.24 16:43:37수정 2016.12.28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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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인터넷에서 개인의 정보나 사진, 악성 글 등을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내달 발표된다.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가이드라인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에 노출된 본인 정보 가운데 원치 않는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내용이 발표된 후 사생활 보호 측면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의견이 충돌돼 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또한, 언론사 기사나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의 공인은 삭제요청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잊혀질권리 전문기업 포겟미코리아 측은 24일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국내 첫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만큼 정보 유출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겐 조금이라도 유리한 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인터넷 정보 불법 유통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사회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 정보와 사생활 동영상 유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정보 삭제가 인터넷 검열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절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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