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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박현정 前시향대표 허위사실 유포 직원 10명 檢 송치

등록 2016.03.03 12:00:00수정 2016.12.28 16: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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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고를 작성해 배포한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투고를 올린 서울시향 직원 10명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투고 유포 지시 의혹이 제기된 정명훈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는 소재지 문제로 기소중지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미국국적자인 구씨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투고문 작성과 유포에 가담했다고 주장한 직원 17명 중 일부는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에 가담한 직원은 박 대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곽모씨 등 총 10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투고문에서 밝힌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시향과 예술의전당과의 업무협약 체결 축하 회식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직원 곽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email protected]

 당시 회식에는 참석한 시향과 예술의전당 소속 직원 대부분은 박 전 대표가 해당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는 투고 작성 가담 직원 2명은 당시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발언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도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잦은 질책을 했던 것은 맞지만, 직장에서 용인될 정도의 업무상 질책으로 판단된다"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사건 일시와 장소를 번복하는 등 객관적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 장소에서 박 전 대표가 잦은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직원 대부분이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변민선 경정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울시립교향악단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청은 "서울시향 前 대표가 성추행, 인사전횡, 폭언 및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할 것" 이라고 밝혔다. 2016.03.03.  [email protected]

 박 전 대표의 인사 문제도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박 전 대표가 특정인물을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승진시키고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로 채용했다는 데 대해 경찰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승진이었으며, 지인의 제자는 이전 공채에서 탈락했던 인물로 인사담당자가 공고없이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인의 자녀를 채용해 보수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자원봉사였다"고 밝혔다.

 구씨의 투고 유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구씨와 직원들이 박 전 대표 고소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600건이 확인됐다"면서 "구씨가 해외거주 중이며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강제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의 지시로 직원들이 움직인 것인지, 박 전 대표에 강한 불만을 품은 직원과 구씨의 이해관계가 맞아 투고를 유포한 것인지는 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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