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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전과 20범 음주단속 불만 승용차 몰고 지구대 돌진

등록 2016.03.09 12:41:28수정 2016.12.28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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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전과 20범인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오정경찰서 한 지구대 건물로 돌진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9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지구대 건물로 돌진한 목수인 A(4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3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부천 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지구대 화단과 건물 벽 일부가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부천 지역에서 음주단속으로 걸려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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