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20범 음주단속 불만 승용차 몰고 지구대 돌진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9일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지구대 건물로 돌진한 목수인 A(40)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3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부천 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 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지구대 화단과 건물 벽 일부가 부서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부천 지역에서 음주단속으로 걸려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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