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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독일 법원, 사용자 동의 없는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사용 금지 판결

등록 2016.03.10 11:57:16수정 2016.12.28 16: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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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로파크=AP/뉴시스】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쇼핑 검색 엔진 업체 '더파인드'를 인수키로 했다. 13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보도자료에서 인수는 수주안에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페이스북 본사 건물에서 한 직원이 걸어가고 있다. 2015.03.14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독일법원이 사용자의 동의없는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좋아요' 버튼 사용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있다는 이유에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주도 뒤셀도르프의 지방법원은 소비자센터가 독일 유명백화점 피크 앤 클로펜부르크의 인터넷쇼핑 자회사 패션아이디( FashionID)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당 사이트는 방문자에게 개인정보를 페이스북에 전송한다고 공지해 동의를 얻었을 때만 사이트에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을 삽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유비쿼터스(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어디서나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의 플러그인(어떤 프로그램에 없던 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끼워 넣기 부가 프로그램)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페이스북의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줄 수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날 WSJ에 “이번 소송은 특정 사이트가 사용자의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문제에 국한된 것”이라며 “해당 사이트가 이후 이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센터는 이날 WSJ와의 인터뷰에서 패션아이디 등 6개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페이스북의 '좋아요' 버튼 사용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고, 이 중 4곳은 합의한 반면 패션아이디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자회사인 페이백 등 2곳은 합의를 거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WSJ는 최근 페이스북은 독일 당국과 개인정보 사용 등 사용자 약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독일 최고법원은 페이스북의 ‘친구찾기’ 기능이 회원의 이메일 주소록에 담기 개인정보를 남용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런가하면 지난 2월 베를린 지방법원은 지적재산권 사용권 조항 일부를 삭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 페이스북에 10만 9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후 페이스북은 사용자 약관을 수정했다. 독일 반독과점 당국인 연방카르텔청 역시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개인정보 정책을 사용자에게 강요해 정보를 수집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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