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경찰, 가정불화 홧김에 불 지른 50대 검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제천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13일 오전 1시45분께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날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고 다행히 집 안에는 다른 가족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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