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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어요?' 면접때 무심코 질문했다간…'성별에 따른 차별'

등록 2016.04.05 10:10:47수정 2016.12.28 16: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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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세월호 참사 2주기를 10여 일 앞둔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외벽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설치되어 있다.  리본에는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과 실종자 9명의 이름이 적혀있으며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리본을 달 예정이다. 2016.04.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채용 면접 때 결혼이나 연애 여부를 묻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청 공무원 모집에 응시한 A(여)씨가 채용 면접시험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당했다며 진정한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진정인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인사담당자를 교육하라고 시장에게 권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시청 B국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중 면접위원이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면답 당시 B국은 면접위원들에게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부했지만 이 자료에는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면접위원 중 한명은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관계에 관련한 질문을 위한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 등을 물었다.

 현행 헌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어 강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여러 지침에서도 차별사유와 관련된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상 시민인권보호관은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면접자의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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