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지방

아내 노출 사진 SNS에 올린 40대 집유

등록 2016.04.11 14:49:59수정 2016.12.28 16:53:5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1일 아내의 노출 사진을 몰래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중랑구 자택에서 엉덩이를 드러낸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 B씨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3월 B씨와 이혼한 그는 같은 해 10월 4일부터 5일간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개월 보름 가량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